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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예배실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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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로 글을 해외 서버로 옮겼습니다.  ---------------- 사랑의 교회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었다.   사랑의 교회는 예배공간이 지하에 있다. 더 넓은 예배당을 얻기위해 강단부분을 도로 아래로 확장하여 도로의 지하부분을 점용하는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     점용한 부분은 154m * 7m = 1078 m^2  (327평)   지하1층 ~ 8층이다.       법을 어긴것을 설계단계부터 알았을 것이고 1심과 2심에서도 알았을 것인데 3심까지 가서 불법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도 원상복구명령을 안전문제로 무효화하려고 또 소송 중이다.   담임목사와 장로와 교인은 더 편안한 예배를 위해 예배의 정신인 섬김을 잃었다. 자신들이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탱해주는 나라의 법을 무시한 처사이다. 왜 교인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다. 고통에는 뜻이있다고 말씀하신 옥한흠 목사님의 정신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다.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서초구청 허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논란 발생 7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활용됐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행정 등에 대해 상급 기관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엔 서초구민들이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했다. 감사가 통하지 않으면 주민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사랑의교회’ 소송도 그런 수순을 밟았다. 지난 7년간 소송은 말 그대로 엎치락뒤치락 했다. 2012년 소송이 시작됐으나, 1⋅2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맞다”고 하면서 반환점을 맞았다. 행정법원으로 돌아간 사건은 "서초구청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결국 한 번 더 대법원으로 올라온...

교회 세습 사례

교회 세습 사례  1. 명성 교회 부자: 김삼환, 김하나 -> 기독교 장로회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가 제일 크고 교단 비용을 제일 많이 감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습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침묵하는 너희 목사들은 명성교회와 함께 같이 몰락할 것이다. 침몰하는 배 명성교회에서 교인들은 빨리 벗어나야 한다.  2. 금란 교회 부자: 김홍도, 김정민 3. 광림 교회 부자: 김선도, 김정석 4.  예수소망교회 부자: 곽선희, 곽요셉 -> 인간도 아는 부자 세습을 너희는 아니라고 한다.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니다. 생각있는 교인이라면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한다. 잘 닦인 포장도로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다.  ------------------------------------ 2025년까지 300여개 교회가 담임목사 세습. 바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이면 교회를 떠나야 한다. 세습한 목사의 메시지는 욕망의 외침일 뿐 말씀의 대언이 아니다.

한국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었다.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티스토리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들어와 여기로 글을 옮깁니다. 교회 세습 관련되어 글을 올렸을 때와 같이 누군가 계속 딴지를 거네요. 진실이 두려운 것이지요.   --------------- 교회가 소금처럼 짜야 하는데 그 짠 맛을 잃은 사례들을 신문 기사로 정리해봤다.       1.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명성교회는 내란 당사자들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 같은 교단 목사들은 명성교회를 퇴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짜지 않다. 교인수는 급감하고 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58972   한덕수, 서울 명성교회 찾아 부활절 예배…대권주자들 꼭 찾는 곳 총리실 "원래 다니던 교회라 간간이 간다"…정치적 해석 경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후보들의 필수 코스인 대 www.news1.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072700004   '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 자격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다... www.yna.co.kr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50   총회 앞두고 '세습금지법 폐기 반대' 설교한 예장통합 교회들 새문안교회·안동교회·정릉교회·산본교회·연동교회·광주제일교회 "세습은 공교회성 훼손하는 것" www.newsnjoy.or.kr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4048   [2024 한국교회 정기총회] 교인 수 급감에도 변화 ‘無’… 구멍뚫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