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예배실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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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었다.
사랑의 교회는 예배공간이 지하에 있다. 더 넓은 예배당을 얻기위해 강단부분을 도로 아래로 확장하여 도로의 지하부분을 점용하는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

점용한 부분은 154m * 7m = 1078 m^2 (327평)
지하1층 ~ 8층이다.

법을 어긴것을 설계단계부터 알았을 것이고 1심과 2심에서도 알았을 것인데 3심까지 가서 불법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도 원상복구명령을 안전문제로 무효화하려고 또 소송 중이다.
담임목사와 장로와 교인은 더 편안한 예배를 위해 예배의 정신인 섬김을 잃었다. 자신들이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탱해주는 나라의 법을 무시한 처사이다. 왜 교인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다. 고통에는 뜻이있다고 말씀하신 옥한흠 목사님의 정신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다.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서초구청 허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논란 발생 7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활용됐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행정 등에 대해 상급 기관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엔 서초구민들이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했다. 감사가 통하지 않으면 주민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사랑의교회’ 소송도 그런 수순을 밟았다.
지난 7년간 소송은 말 그대로 엎치락뒤치락 했다. 2012년 소송이 시작됐으나, 1⋅2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맞다”고 하면서 반환점을 맞았다.
행정법원으로 돌아간 사건은 "서초구청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결국 한 번 더 대법원으로 올라온 이 사건은 지난 17일 '무효' 결론으로 확정됐다.
출처: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불법” 판결 이끈 ‘주민감사청구’ 제도란?
https://lawtalknews.co.kr/article/D7UBZSFNEDHU

결국 사랑의교회 측은 기나긴 소송 끝에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의 예배당 시설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로를 원상복구 하는 데만 약 391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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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패소했음에도 또다른 안전문제를 트집으로 재판으로 질질끌고 있다. 정말 원상복구하자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지하공간에 유로폼으로 칸막이를 치고 쓰지 않는 공간을 콘크리트쳐서 막아버리면 된다. 원상복구의 의지가 없기때문에 15년째 이런 핑게 저런 핑게를 대는 것이다.


사람의 법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인들 지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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